- 서울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당초 약속했던 2년 내에 정비계획 결정되도록 할 것
-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 요청,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
-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에 순차적으로 적용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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