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안) 마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착수… 18일(금)까지 주민열람
- 건축물 대지,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 일부 해제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4.7㎢ 우선 변경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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