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Post published:2024년 10월 14일 Post category:뉴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10%)를 풀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64 Tags: 교통소외지역, 국토교통부, 이동권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Next Post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민·관 협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