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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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 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10%)를 풀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