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Post published:2024년 10월 15일 Post category:뉴스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67 Tags: 건설사,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하자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민·관 협의 착수 Next Post필리핀·태국, 인프라 및 산단 개발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