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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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