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Post published:2024년 10월 16일 Post category:뉴스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76 Tags: 국토교통부, 생숙, 생활숙박시설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Next Post청년과 함께하는 「뉴:빌리지」 사업 …17일 청년 타운홀 미팅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