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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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