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지적 도입·관리 추진 등 상호 협력 강화…21일(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 입체지적 표준화를 위한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개선 및 시스템 도입 등
- 시 “3차원 입체지적 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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