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Post published:2024년 10월 23일 Post category:뉴스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하여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의 안전상태를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의무도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91 Tags: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시설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창의력 키우는 슬기로운 건축생활’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공적 마침표 Next Post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