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속도 모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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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 수립, 30일부터 정비방안 즉각 적용
  • 미추진?부진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목적 명확해야 신규 구역 지정
  • 용적률?높이·용도 등 최대한 완화, 필요시 용도지역간 변경도 허용
  • 장시간 입안 및 결정 절차 간소화… 서울시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기간 단축
  • 추진 가능한 개발로 전환, 서울대개조 등 주요 도시개발 정책 속도 붙을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