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 수립, 30일부터 정비방안 즉각 적용
- 미추진?부진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목적 명확해야 신규 구역 지정
- 용적률?높이·용도 등 최대한 완화, 필요시 용도지역간 변경도 허용
- 장시간 입안 및 결정 절차 간소화… 서울시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기간 단축
- 추진 가능한 개발로 전환, 서울대개조 등 주요 도시개발 정책 속도 붙을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