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법정 최고속도 25㎞/h 개조사례 늘어 보행자 안전 위협… 강력 대응
- 최고 속도 해제 방법 안내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방심위 심의결과 접속차단 결과 받아냄
- 국가기술표준원에 KC인증 거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해외 직구 차단 요청
- 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시?경찰?구 합동 단속 및 계도 진행, 안전교육도 지속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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