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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