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개정에 따른 대면교육 실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개정 계획(’24.11월 중)에 따라 이를 반영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 법정교육을 보완하고, 사전기획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이버교육 종료 및 집합교육 실시계획
□ 사이버교육 운영기간
○ 수강신청 : ’24.11.10(일)까지
○ 수강기한 : ‘24.11.25(월)까지
※ 사이버교육 추후 개설 계획 : 미정
□ 집합교육 개요
○ 교육대상 : 학교 시설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사전기획 업무를 하려는 자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참고
○ 교육시간 : 8시간
○ 교 육 비 : 120,000원
○ 교육인정 : 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1시간 인정
□ 집합교육 일정
회차 | 모집인원 | 교육방식 | 신청일시 | 교육일시 |
1 | 50명 | 집합교육 | ‘24.11.11(월) 오전 10시 | ‘24.11.26(화) 9:00~18:00 |
2 | 50명 | 집합교육 | ‘24.12.2(월) 오전 10시 | ‘24.12.18(수) 9:00~18:00 |
3 | 50명 | 집합교육 | ‘25.1.21(화) 오전 10시 | ‘25.02.13(목) 9:00~18:00 |
4 | 50명 | 집합교육 | ‘25.2.18(화) 오전 10시 | ‘25.03.11(화) 9:00~18:00 |
□ 교육과정
구분 | 교과목 | 시간 | 교육내용 |
1 | 법령 및 사업계획 | 1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육시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 3 | ·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교수ㆍ학습방법 |
3 |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획 | 2 | ·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별 교육비전 및 목표, 특화전략에 따른 공간구성 방안·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 |
4 |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 1 | · 교육시설 조성 전략 및 디자인 계획· 공간 구성 및 설계지침 등 |
5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1 |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8시간 |
□ 수강신청 방법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s://kiraeb.kira.or.kr/main.do) 선착순 접수
로그인 》 수강신청 》 연계교육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전문가(집합) 수강신청 》 결제
□ 기타사항
○ 교육회차별 교육생 모집공고는 별도 게시됨
○ 교육일정은 교육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미달시(30명 이내) 개설이 어려울 수 있음
※ 교육문의 : 02-3415-6862~686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