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혹은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구분 | 교육일정 | 이수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방법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점검자보수교육 | 12월 13일(금)10:00~18:00 | 7시간 | 65,000원 | 50명 | 집합교육(평가시험 없음) |
건축물관리 점검자신규교육 | 12월 13일(금)10:00~18:00 | 7시간 | 65,000원 | 50명 | 집합교육(평가시험 없음) |
주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주2)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 1시간 인정
■ 교육 안내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12. 2(월) 오전10시에 교육신청.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
1. 신청 기간 : 12. 2(월) 10:00 ~ 12. 8(일) 23:55
2. 신청 방법 : 12. 2(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예정
4.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5.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https://www.kbmscedu.or.kr/main/index.jsp )
■ 교육문의
02-3415-6862~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