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보수 및 점검자 신규/보수 교육」12월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혹은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구분교육일정이수시간교육비모집인원교육방법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점검자보수교육1213()10:00~18:007시간65,00050집합교육(평가시험 없음)
건축물관리 점검자신규교육1213()10:00~18:007시간65,00050집합교육(평가시험 없음)

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2)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 1시간 인정

교육 안내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12. 2() 오전10에 교육신청.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1. 신청 기간 : 12. 2() 10:00 ~ 12. 8() 23:55

2. 신청 방법 : 12. 2(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예정

4.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5.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https://www.kbmscedu.or.kr/main/index.jsp )

교육문의

02-3415-6862~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원출처 : http://www.kira.or.kr/jsp/main/01/01.jsp?ba_bbsId=BBS_00_NOTICE&bbsLocale=&sc_ba_bbsId=BBS_00_NOTICE&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5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