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
-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30~44세)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단축 (’24)22.3→(’27)15.0→(’30)10.0%,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22)6.8
- 인구위기대응 각 부문에 대한 논의사항을 국토부문을 시발점으로 전부처로 확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