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활성화 도모
– 4월부터 총 4기로 나눠 일반 시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대상 교육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강의로 입주민 역량 강화
– 교육 수료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인정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30607&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