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 Post published:2024년 12월 8일 Post category:뉴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47 Tags: 건물, 국토교통부, 주소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천년의 숨결을 담는 도시건축디자인, 총괄·공공건축가 손끝에서 시작된다. Next Post케이(K)-드론 배송 주민편의와 소득을 높이다 … “섬 지역에 배편이 끊겨도 배달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