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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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