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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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