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Post published:2024년 12월 12일 Post category:뉴스 Post comments:0 Comments 연면적의 50%까지 허용…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73 Tags: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24년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Next Post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