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Post published:2024년 12월 17일 Post category:뉴스 Post comments:0 Comments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도입 근거 마련 지하철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의무 표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86 Tags: 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장애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공간정보 기술로 미래산업과 일상을 스마트하게 … 공간정보 연구개발(R&D) 로드맵 발표 Next Post올해의 우수 단지를 소개합니다 …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