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자동차 불법도장 등 미세먼지 위법행위 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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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원 8백 곳 수사
  • 공사장 방진덮개·살수 시설 등 비산먼지 관리 실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도 단속
  • 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집중 단속… 시민 불편끼치는 행위 지속 발굴?점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