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화)~’25년 1월 24일(금)까지 휴식 기능 갖춘 승합차 4대 운행
- 배달·퀵·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 순회하면서 휴식 및 다과 제공 – 배달라이더?퀵서비스(10시~18시), 대리운전기사(19시~익일 4시) 탄력적 쉼터 운영
- 겨울철 콜대기 시간이 유일한 휴식시간인 ‘이동노동자’에게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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