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동등한 정책 지원 위해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 혜택
-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3.부터 적용…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첫 사례
- 기후동행카드 시작으로 청년 인턴·일자리 등 市 대표정책에 적용… 동등한 출발선 제공
- 23일부터 이메일 접수… 내년 상반기엔 앱·홈페이지 즉시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
- 시, “청년들의 공평한 혜택 제공위해 공정성·포용성 강화한 제도적 지원 펼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