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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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ㆍ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ㆍ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