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환 전국 최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5월부터 신청
- 자녀 출산으로 서울 떠나지 않도록 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30만 원) 2년간 지원
-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중위 180% 이하), 전세 3억·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
- 5월부터 ‘몽땅정보만능키’ 통해 신청…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엔 지원기간 연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6389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