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 시장 기획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시민의견 중 즉시 개선 가능 2건
-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기대
- 주변 공원녹지 충분한 경우 등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 인정… 주택부지 확보로 사업성 개선
- 온라인?토론회 현장 시민제안 총 197건, 市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 최대한 반영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6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