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Post published:2025년 1월 21일 Post category:뉴스 Post comments:0 Comments 현장 건의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18 Tags: 건폐율,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농어촌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