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생열 설치 기준 충족하는 연면적 3만㎡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건물 대상 지원
- 31일(금)부터 재생열 공사비 선착순 지원…설비용량에 따라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 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 유도 계획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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