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국내 유일 극한기후 대비 건설약자 보호정책
- 시 발주 현장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 9만여 명(’23년 기준) 중 8일 이상 일한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대상 지원
-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근로 의지와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해 품질향상 이루고 건설산업 체질 개선 선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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