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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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보호하려는 취지’208월에 도입되어 ’216월부터 시행 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하고, 그 중 1,105명(63%)은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한국부동산원 의뢰 피앨알커뮤니케이션 실시, ‘25.1.6. ~ 1.17.)

ㅇ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2~10)는 지연 신고한 경우(상한액 300만원)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ㅇ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지연하여 신고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