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 불편민원 전수조사, 심도있는 검토 후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
-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고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불명확한 규정 개선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명확화, 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8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