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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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