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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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ㅇ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 통해 확정하였다.

ㅇ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하여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