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보호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서울에 약 800명
- 양육보조금 지난해 대비 10%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 일반위탁가정에도 지원
- 위탁부모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대상에 포함
- 위탁가정 88% 이상이 혈연관계…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해 예비 위탁가정 상시 모집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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