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공원 입지·규모·조성·관리 운영기준 마련… 전국 첫 사례로 3월부터 적용
- 도심 내 한정된 토지자원 활용 해법 제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녹지연결 등 효과
- 市, 규제철폐안 6호 주변공원 충분하고 공공성 확보되면 입체공원도 의무확보공원 인정
-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조성시 특수성 고려해 설치비용 인센티브 제공… 신속통합기획 등에 적극 활용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