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최초 도입, ‘안심돌봄가정’…중심부에 공용공간(유니트케어), 1~3인실 위주 생활실
- 1인당 면적 법적기준(20.5㎡)보다 넓은 25.1㎡ 충족…높은 정서적 안정감 부여
- 올해 5개소 추가 선정, 3월 10일 ~ 4월 4일까지 자치구·법인·개인 신청 가능
- 선정 시 조성사업비 최대 2억 9,300만원, 3년간 운영비 최대 4,725만원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