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연구모임> 선정 결과 공지
2025년 3월 6일
작성: 연구이사 이경아(서울대학교)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2025년도 <소규모연구모임> 지원 사업에 7개 연구모임이 응모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경아 연구이사, 위원: 신웅주 학술이사, 위원: 현승욱 총무이사, 위원: 최원준 교육이사)를 구성하여 지원 자격과 주제를 검토하였고, 학회 활동과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3개 연구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연구 모임과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번호: 2025-01-01]
연구주제 : 일제강점기 한국의 도시주택문제
이름 | 역할 | 소속 및 직위 | 학위 | 연구주제 |
이길훈 | 책임 |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 박사 | 경성일보로 살펴본 일제강점기 한국의 도시 문제 |
김태윤 | 공동 |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 박사 | 일제강점기 평양의 도시주택문제 |
이고운 | 공동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 석사 |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본 일제강점기 서울 도시 주택 문제: 송월동을 중심으로 |
강용구 | 공동 | 에브리아키텍츠 대리 | 석사 | 일제강점기 서울 도시 주택 문제: 신설정을 중심으로 |
서준혁 | 공동 | 서울시립대학교 학부생 | – | 일제강점기 서울 도시 주택 문제: 청계천을 중심으로 |
위영진 | 공동 | 서울시립대학교 학부생 | – |
[과제 번호: 2025-01-02]
연구주제 : 1950년대 중후반 재건 사업 관련 기록물을 통해 살펴본 건설 관련 현황 파악 및 분석
이름 | 역할 | 소속 및 직위 | 학위 | 연구주제 |
이연경 | 책임 | 연세대학교 부교수 | 박사 | 1950년대 중후반 재건 사업과 건설 주체(총괄주제) |
김해연 | 공동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석사 | 1950년대 중후반 활동 건축(건설) 활동 현황 |
초용개 | 공동 |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 학사 | 1950년대 중후반 활동 건축(건설) 사무소 현황 |
박건 | 공동 |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 학사 | 1950년대 중후반 활동 건축 관련 인물 연구 |
이희열 | 공동 |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 학사 | 1950년대 중후반 주요 건설 사이트 |
[과제 번호: 2025-01-03]
연구주제 : 〈김홍식의 전통 민가조사 1971~2001〉 자료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연구
이름 | 역할 | 소속 및 직위 | 학위 | 연구주제 |
조아라 | 책임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부팀장 | 석사 | 〈김홍식의 전통 민가조사 1971~2001〉 자료에 기반한 연구 현황 |
강선중 | 공동 | ㈜미추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박사 | 〈김홍식의 전통 민가조사 1971~2001〉의 조사과정과 조사방법론 |
안홍미 | 공동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사원 | 학사 | |
오정은 | 공동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소장 | 박사 | 〈김홍식의 전통 민가조사 1971~2001〉자료의 종류별 지역별 시기별 분포 |
김윤서 | 공동 |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학부생 | – | |
김호재 | 공동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부팀장 | 학사 | 〈김홍식의 전통 민가조사 1971~2001〉자료의 관리와 활용 체계 |
정도영 | 공동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사원 | 학사 |
※ 선정되신 연구모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성실하게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한국건축역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해야 함
– 연구 주제 및 연구진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붙임2]를 제출한 뒤 심사위원단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참여한 연구진 전원은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공저자로 표기할 수 없음
–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이 학회지원 사사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함
“이 연구는 0000년 (사)한국건축역사학회가 지원하는 소규모연구모임으로 선정된 연구 주제 ‘0000 0000 0000 00’의 결과임 (과제번호: 0000-00-00)” |
– 결과보고서는 학술발표대회 발표 후 1개월 이내 이메일(kaah@kaah.or.kr)로 제출해야 함. 결과보고서 포맷은 학회에서 정한 양식 [붙임3]을 활용
– 연구모임 책임자는 수입 지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 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변상 조치의 책임이 있음
원출처 : https://www.kaah.or.kr/html/sub06_1.jsp?ncode=a001&num=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