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추진…외국인 대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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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D-2, D-10-1, F-3, F-1-5 비자소유) 대상 신청 접수
  • 3~4월 접수, 4~5월 교육, 6월부터 양육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활동 시작
  • 서울소재 미성년자 양육가구-국내체류 외국인 간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자율 매칭 지원
  • (서울시)?수급 매칭 ?교육 운영 (법무부)?체류 정보 확인 ?외국인활동허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