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 총 4억 4천만원 지원…4.27까지 신청
- 외투비율 30% 이상+투자 후 5년 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
-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 우대심의
- 시,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 돕고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많은 신청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