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
-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과감한 규제철폐
- 부지면적 3천㎡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 산업부지와 주거지 분리 면적 제한 삭제 및 산업?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상향 조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