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ㅇ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정절차,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 규정
ㅇ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ㅇ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ㅇ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 및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드론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