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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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42지정하여 양적성장달성하였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34곳 중 서비스 미운영 지구 14곳(41%)

** ’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E)

ㅇ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광역지자체 중심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광역지자체 단위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부여하기로 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시행,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 해제

ㅇ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 연속사고 방지 조치, 수습 후 자율차 사고조사委 신속 보고, 재발방지 조치 등

ㅇ 또한, ·제도상 관련 규제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하여 그림자 규제최소화한다.

그림자 규제 예시  ➊ (안전관리자 2인 탑승) 운전석에 탑승하는 시험운전자 외별도 안내요원 동승하여 인건비 부담상승자율주행 무인화 정책역행  → (개선) 필요시 서비스 초기에만 안내요원탑승하고, 이후에는 시험운전자탑승   ➋ (착석 의무)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을 이유로 승객의 좌석 탑승허용하고 있어,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가능 인원최소화되는 불편(예: 좌석+입석30명→좌석 20명)  → (개선) 돌발상황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진행하여 서비스 안정화 작업 입석 허용  ➌ (탑승제한 연령) 6세 미만 탑승 불가, 6~13보호자 없이 탑승 불가  → (개선) 6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동반으로 하여 전 연령 탑승 허용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다양한 분야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년, 약 1.1조원)

ㅇ 또한,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낮다는데 공감하여,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진시키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42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면서,

ㅇ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17개 지자체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