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다.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34곳 중 서비스 미운영 지구 14곳(41%)
** ’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E)
ㅇ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시행,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 해제
ㅇ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 연속사고 방지 조치, 수습 후 자율차 사고조사委 신속 보고, 재발방지 조치 등
ㅇ 또한,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하여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 그림자 규제 예시 ➊ (안전관리자 2인 탑승) 운전석에 탑승하는 시험운전자 외에 별도 안내요원이 동승하여 인건비 부담상승 및 자율주행 무인화 정책에 역행 → (개선) 필요시 서비스 초기에만 안내요원이 탑승하고, 이후에는 시험운전자만 탑승 ➋ (착석 의무)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을 이유로 승객의 좌석 탑승만 허용하고 있어,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가능 인원이 최소화되는 불편(예: 좌석+입석30명→좌석 20명) → (개선) 돌발상황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진행하여 서비스 안정화 작업 후 입석 허용 ➌ (탑승제한 연령) 만 6세 미만 탑승 불가, 만 6~13세는 보호자 없이 탑승 불가 → (개선)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동반으로 하여 전 연령 탑승 허용 |
□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년, 약 1.1조원)
ㅇ 또한,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하여,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면서,
ㅇ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