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자치구,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62개 단지 오염도 검사 및 현장점검 실시
- 법적 권고기준 초과시 공무원 입회하에 철저하게 재검사… 검사 결과 즉시 시민 공개
- 청소년 이용률 높은 학원?PC방?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대상 오염도 검사도 선제적 진행
- 기타 다중시설은 규제철폐103호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적용해 시민불편 감소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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