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비오톱1등급 지정기준, 현실에 맞게 바꾼다… 불필요한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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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본격 가동
  • 실제 토지사용 이력과 지적 경계 등 종합적 반영… 합리적 4가지 경계 조정기준 마련
    ? (기준1)지목 “대”인 건축물 필지, (기준2)실제 도로사용 지목 “도로”, (기준3)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획지 경계조정 등
  • 비오톱1등급 조정에도 불구 친환경적 면적은 5년간 42.6ha 증가…그간 市 생태보전 노력의 성과로 입증
  • 市,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 시민 불편 감소? 재산권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