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기업지원허브 사업개요 및 모집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정연석)과 함께 오는 4. 4.(화)부터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기업 공모에 착수한다.
본 사업은 판교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기업지원허브* 內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3층, 6,400㎡)를 구축·운영하여,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 규모 : 부지 2만 3천㎡(7천평), 연면적 7만 9천㎡, 지상8층/지하2층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22개사 이내)
입주한 기업에게는 사무실(시세의 약 20~60%), 공용실험실, 드론실내실험장 등 창업공간과 테스트 장비*(성능검증기기, SW 등) 등이 제공된다.
* 선정된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
또한, 세무·법률·특허·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프로그램과 입주업체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원된다.
입주희망자는 5. 4.(목)까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신청서를 접수(방문제출)해야 한다. 입주대상(기업)은 기업역량, 기술성, 시장성을 기준으로 평가(5. 16.~17.) 이후 고득점자 순(업력 3년 이하 우선배정, 40%)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입주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문의처(☏032-743-5579 또는 www.kiast.or.kr→드론 기업지원허브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설명회 및 건설분야 드론 활용방안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와 함께 오는 4. 6.(목)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국토·주택 드론-웍스 포럼*’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 (주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후원) (사)한국드론협회·(사)대한토목학회
본 행사는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모집 안내(세션3)를 비롯하여 국토·주택분야 드론 활용방안(세션1), 드론 정책·기술동향(세션2)이 소개된다.
특히, 국토·주택 세션에서는 LH가 드론 활용방안 및 도입계획을 발표한다.
LH는 후보지조사(P01), 토목설계(E03), 자산관리(M01) 등 12개의 업무표준공종에 따른 드론 활용방안* 및 기체 요구성능 등을 마련하고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지구 관리, 토공량산출, 정사영상제작, 「재난안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
향후, 다양한 진행 단계에 있는 약 200개의 사업지구*에서 드론 활용 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세세한 공정·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70개 지구(약 370km2)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41개 지구(약 20km2)에서 신규사업이 착수될 예정(약 240조원 규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 기업지원허브 사업이 국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분야 드론 선도기관 육성,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 분야뿐 아니라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활용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