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1년간 발효
–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가결”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용산구 청파동1가4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