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 맞춤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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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결(25.4.25) 및 공포(5.19)
  •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 확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살 연장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계기 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