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100% 이하, 초·중·고 둘째 자녀부터 이용 가능… 하반기부터 1년간 700명 대상 시범운영
- 사교육비 부담 높았으나 소득 기준 못 미쳐 지원 사각지대 놓인 다자녀가구 실질적 도움
-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50→60%이하), 가족돌봄청년?복지시설 아동 등 대상 확대 중
- 20일(화), 초록우산과 업무협약 체결, 다자녀 대상 시범사업·전국확산 등 협력 약속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