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9일 개정 완료… 규제철폐안 가동 기반
- 간판 바탕색 제한(59호)?창문 전광류 설치(61호)?입간판 재료 제한(74호) 철폐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증 특례 등 산업계 의견 반영… 현장 – 제도 간 불일치 해소
-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 반영… 도시미관 개선?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실질 도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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