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규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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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철폐 95호)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본격 가동
  • 주차전용건축물의 조성 취지 고려…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최대 30% 의무 제외
  • 시,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공간 활용 효율성, 사업자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