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5.21.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도입(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35호)… 3종 규제 완화
- ‘선(先)심의제’ 도입 등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이상 단축…사업 추진력 확보
- 시, “2개월 만에 법적 절차 완료, 정비사업 동력 확보해 주택공급 확대 총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