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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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4.10~12월, 94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 확충,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지반탐사 지원(’25년, 4,360km)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대폭 확대하여 지반침하 예방활동강화한다.

□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신설*한다.

* (現) 지자체 요청 지역에 한해 지반탐사 → (改) 국토부 직접 지반탐사 가능

ㅇ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선별*하여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지하철 역사 및 영향범위,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반탐사 결과 등 종합분석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ㅇ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하여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연계·분석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 활용 가능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 228개 기초지자체 중 78개 지자체에서 위원회 운영 중

ㅇ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 활용 가이드마련하여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 정비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수습 사례반영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 현행화하고, 관계기관 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조사내실화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설계기준(지반관련 등) 개정도 추진한다.

□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강화하여 실효성 제고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개선,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하여, 시공 과정안전 철저하게 관리 할 계획이다.

4.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제고시킬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ㅇ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전문성강화한다.

ㅇ 또한,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하여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ㅇ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