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주간(3.10~5.23) 실시한 ’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24년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 ❶“서울지역 주택거래”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25년 1~2월에 이루어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서울지역 주택거래(’25.1~2월) 조사 결과 >
| 위법 의심행위 | 적발 | 관계기관 | 처벌 |
| 합 계 | 136건 | ||
|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 82건 | 국세청 |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 38건 | 관할 지자체 |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 15건 | 금융위·행안부 | 대출 분석, 회수 |
| 해외자금 불법반입 | 1건 | 관세청 | 1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ㅇ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붙임 참고
– (사례 1)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하였음.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2)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한 아파트를 약 23.8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0.8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매수인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증빙하고, 본 건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자기자금과 관련된 자료 등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지자체 통보 대상임. 또한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모친)에게 차입하여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3)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4) 매수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5억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본 건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여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 통보 대상
– (사례 5) 매수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13.8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조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6.5억원)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70%)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곤란*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매도인)이 주소지에서 전출 나갔다가 대출 후 다시 전입하는 방식으로 7.35억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므로 금융위 통보 대상
* 감정가 14.75억원의 LTV 70%를 적용한 대출한도 약 10.3억원 중 전세보증금 6.5억원을 제외한 약 3.8억원만 대출 가능
□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ㅇ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하며, ’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❷“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이상거래”기획조사 결과 |
□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는 ’24년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고,
* 1차 조사(’24.1~7월 거래분), 2차 조사(’24.8~9월 거래분)
ㅇ 1,297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 | |||||
| 위법 의심행위 | 적발 | 관계기관 | |||
| 계 | 1차 | 2차 | 3차 | ||
| 합 계 | 2,271건 | 1,064건 | 506건 | 701건 | |
|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 1,250건 | 601건 | 261건 | 388건 | 국세청 |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 735건 | 321건 | 171건 | 243건 | 관할 지자체 |
| 대출용도 외 유용 등 | 275건 | 137건 | 71건 | 67건 | 금융위·행안부 |
|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 6건 | 2건 | 3건 | 1건 | 경찰청 |
|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 3건 | 1건 | – | 2건 | 관세청 |
| 무자격 임대업 영위 | 2건 | 2건 | – | – | 법무부 |
□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는 ’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24.1~’24.10) 신고분 중 이상거래 639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고,
ㅇ 639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 수도권 분양권 거래(’24.1~10월) 조사 결과 > | |||
| 위법 의심행위 | 적발 | 관계기관 | 처벌 |
| 합 계 | 190건 | ||
|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 66건 | 국세청 |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 96건 | 관할 지자체 |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 대출용도 외 유용 등 | 8건 | 금융위·행안부 | 대출 분석, 회수 |
|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 20건 | 경찰청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중개수수료 초과 관련) |
| ❸“미등기 거래”조사 결과 및“주택 직거래”기획조사 추진 |
□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24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4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 ‘24년 상반기에 계약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신고 건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60일 경과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
ㅇ ’24년도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25년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3월 착수)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 ‘23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ㅇ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