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108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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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주간(3.10~5.23) 실시한 ’251~2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엄중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24년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 미등기 거래확인하고, 신고관청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❶“서울지역 주택거래”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하였고,

ㅇ ’251~2월에 이루어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의심되는 108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서울지역 주택거래(’25.1~2) 조사 결과 >

위법 의심행위적발관계기관처벌
합 계136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82건국세청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38건관할 지자체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15건금융위·행안부대출 분석, 회수
해외자금 불법반입1건관세청1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ㅇ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붙임 참고

– (사례 1)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하였음. 가족 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2)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한 아파트를 23.8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0.8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매수인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증빙하고, 본 건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자기자금과 관련된 자료 등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지자체 통보 대상임. 또한 차입금 13억원특수관계인(모친)에게 차입하여 편법 증여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3)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5억원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4) 매수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5억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본 건 아파트 구입사용하여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 통보 대상

– (사례 5) 매수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13.8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조모)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6.5억원)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70%)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곤란*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매도인)이 주소지에서 전출 나갔다가 대출 후 다시 전입하는 방식으로 7.35억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므로 금융위 통보 대상

* 감정가 14.75억원의 LTV 70%를 적용한 대출한도 약 10.3억원 중 전세보증금 6.5억원을 제외한 약 3.8억원만 대출 가능

□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하며, ’25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❷“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이상거래”기획조사 결과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는 ’2410~12월 거래 신고분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고,

* 1차 조사(’24.1~7월 거래분), 2차 조사(’24.8~9월 거래분)

ㅇ 1,297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 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
위법 의심행위적발관계기관
123
합 계2,2711,064506701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1,250건601건261건388건국세청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735건321건171건243건관할 지자체
대출용도 외 유용 등275건137건71건67건금융위·행안부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6건2건3건1건경찰청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3건1건2건관세청
무자격 임대업 영위2건2건법무부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24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24.1~’24.10) 신고분이상거래 639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고,

639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수도권 분양권 거래(’24.1~10) 조사 결과 >
위법 의심행위적발관계기관처벌
합 계190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66건국세청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6건관할 지자체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용도 외 유용 등8건금융위·행안부대출 분석, 회수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20건경찰청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중개수수료 초과 관련)
❸“미등기 거래”조사 결과 및“주택 직거래”기획조사 추진

□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4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4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 ‘24년 상반기에 계약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신고 건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60일 경과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

24년도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41~’25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3월 착수)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 차단할 계획이다.

* ‘23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ㅇ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69